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구청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책자 만들어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부동산 중개ㆍ거래 등 정보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가 한눈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책자를 만들었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중개와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각종 부동산 정보가 담긴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책자를 발간했다.

중구청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책자 만들어 한눈에 보는 부동산 책자 표지
AD

278쪽으로 발간된 이 책은 ▲중구 현황 ▲부동산 관리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개발 사업 ▲부동산 상식 ▲질의ㆍ회신 사례 등 모두 6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이 책은 부동산 중개업을 준비중인 사람이나 중개사무소를 낸지 얼마 안된 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과 이전신고, 휴폐업 신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법과 중개업 관련 신설 제도 등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의 획기적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매매계약서 검인,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동산 실명제,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등 부동산 실무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당연히 알아야 할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했다.


그래서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은 물론 건축물대장 작성과 말소, 기재사항 변경 외 개별공시지가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외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개요와 사업시행절차, 관련 법령 등을 알려주고 중구의 개발사업 현황도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또 부동산 등기와 세금, 주택임대차 보호, 상가임대차 보호 등 부동산 법률 상식은 물론 도로명주소(새주소)와 조상땅 찾기ㆍ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부동산관련 인터넷 안내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 상식도 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부동산중개업 창업을 돕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면서 “이 책을 통해 부동산중개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 책자를 모두 2000부 발간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과 자치회관 등에도 비치,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