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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내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해야만 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1월부터 인터넷을 활용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는 11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중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중구청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지금까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직접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내거나 민원인이 직접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OCR 고지서로 납부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었다.

중구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내세요" 중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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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구가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1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에서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주정차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traffic.junggu.seoul.kr)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실' 메뉴에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항목을 클릭해도 바로 연결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태료 납부 외에도 주정차 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ㆍ이의신청 제출, 수납자료 확인 등도 할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으로 신용카드 외에 가상계좌 시스템도 시행하고 있어 인터넷뱅킹과 ATM기 등을 활용해 계좌이체는 물론 무통장 입금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 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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