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원장 해임 결정…간부 9명도 파면 등 중징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113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병원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 시공평가 및 하자점검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도(道)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기도립의료원은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
패키지서비스계약을 맺었다.
패키지서비스계약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관리·감독 등 공사의 전 과정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병원은 지난 1월 공사를 마쳤지만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반듯해야 할 장례식장 바닥에는 요철현상이 발생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준과 다르게 설치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감사관실은 수원병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눈으로 보이는 요철현상은 물론 응급실 옥상과 엘리베이터 천장에 누수현상과 냉방성능 저하 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 93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하자가 발생한데는 서울지방조달청의 탁상감독이 문제였다. 패키지서비스 계약규정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은 감독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조달청은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료원은 하자 여부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부실시공 건축물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도의료원장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비위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사회를 통해 도의료원장을 해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9명(파면 2명, 해임 2명, 정직 2명, 감봉 3명)에 대해 도의료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도는 서울지방조달청에도 수원병원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도건설본부에서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하자보수비용과 관련,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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