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대상 사업 목록 공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목록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부실공사 사전 방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를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http://www.gg.go.kr/gg/0/silkuk/s10/main.do)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에서는 경기도나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대상 사업 중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주택건설사업, 김포한강신도시 주택건설공사, 광교신도시 녹지축 연결 녹교 설치공사,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06개 사업에 달한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는 “최근 경기넷 실국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 부실공사 신고란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신고채널 다양화 이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신고 접수도 여러 건 있었으나 대부분 신고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공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공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은 신고대상이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대상사업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목록에 추가된다.
$pos="C";$title="경기도 부실공사 신고대상 사업현황";$txt="";$size="550,2537,0";$no="201008111001213340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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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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