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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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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경기 평택시는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 도모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교통지도 담당 등 3명의 단속반이 별도 편성돼, 다단계거래(위탁운송)행위, 이사화물 부당행위, 무허가 운송행위, 밤샘주차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발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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