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애플의 아이폰이 제품 하자에도 불구하고 구입 다음 날부터는 리퍼폰(재활용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방식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14일 이내 새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국내 업체들처럼 한정된 기간 내에는 새제품으로 교환하도록 강제키로 했다. 또 통신사들의 복잡한 요금체계를 통신사간 상품비교가 가능토록 단순화하는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이동통신의 복잡한 요금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외국 단말기 제품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하자시 국내 제품처럼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 권고안에는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IPTV, 케이블TV 등을 복수로 묶어서 서비스하는 결합상품의 판매 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이동통신의 요금제는 SKT가 49가지, KT는 133가지, LG U+ 49가지나 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통신사간 요금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서는 통신사간 요금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직후 기능상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 국내 통신업체와 달리 외국업체는 리퍼 폰(재활용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수리 필요 시 외국업체도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A사(아이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해 당일 불량(기능, 성승 하자)이 발생한 제품만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제품 불량이라도 교환용 리퍼폰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가벼운 수리비도 비싸다. 반면 국내 B사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불량 제품 발생 시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아 함께 이동통신의 결합상품 판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할인율, 위약금 관련 등 결합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서비스 불능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인한 해지문제 등으로 피해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의 판매 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참여업체에게 기존 통신망 이용시 1개업체(SKT)에서 제공토록 규정한 것을 3개통신사(SKT, KT, LGU+)가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외국산 단말기 A/S 문제, 복잡한 요금구조와 이동통신 결합상품 문제 등 최근 급증한 소비자 불만과 이용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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