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한銀, 저소득자ㆍ영세 中企 금리감면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한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의 금리 감면을 통해 회생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서민금융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자 개인소액대출 및 영세중소기업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희망나눔 금리감면'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소득자의 금리인하 대상대출은 이날 이후 신규(연기포함)로 진행하는 일반 CSS신용대출 중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가산금리 1.5%포인트를 감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주별 10억원 한도로 최대 3.0%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대출금액기준)으로 금리 지원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이며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시행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