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하이드로젠파워는 25일 이영호 전 대표이사를 100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이드로젠파워는 이 전대표가 디엠에스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디엠에스측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드로젠파워 자회사 4개의 지분을 실제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드로젠파워 관계자는 "이 전대표가 디엠에스측 지분을 120억원에 되사기로 했는데 이는 디엠에스측이 투자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 주식매입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전대표는 하이드로젠파워 명의의 은행도 백지어음을 발행했음은 물론 이 전대표 명의의 약속어음도 발행한 증거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이 전대표는 2008년 합병 전부터 2009년까지 대여금과 차입금 발행만을 위한 이사회를 수십차례 개최해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 회사와 이영호 개인회사들간의 대여와 차입을 반복했는데, 대여금의 총 규모는 7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중 일부는 이사회는 실제 개최하지도 않고 대여와 차입을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했다고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상의 이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자금의 정확한 흐름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이사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금융기관 등과 약속한 자본감소 등이 실패함에 따라 수십억원대의 미지급금 등으로 채권자가 공장과 예금계좌로 가압류가 들어옴은 물론 주요 매출처의 매출대금에 까지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사실상 금융거래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이드로젠파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주요주주들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과 불법적 거래를 감추기 위한 행동에 관한 동조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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