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으로 가짜양주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양성화를 위해 첨단 IT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2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거쳐 가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주류는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해 출고한 후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해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해 구입자의 인적사항, 제품명, 수량, 거래일자 등의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도매상에서도 서울지역의 주류 소매점 및 유흥주점에 위스키를 판매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11월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 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12월 중 이 휴대폰이 상용화되면 내년부터는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해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 거래자료와 대금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세원 양성화 및 가짜양주가 근절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