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회계·법무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회계·법무법인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문구해석을 통해 조세회피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주요 회계·법무법인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납세와 관련한 지난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 논의 등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우리 대기업·대주주 그리고 이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는 회계·법무법인들도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청장은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는 상대적으로 혜택 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오늘날의 세계적 대기업이 가장 중시하는 기업 가치와 평판이 조세회피나 탈세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크게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대기업의 이사회나 CEO는 세무위험의 통제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최소의 세금납부'라는 결과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대주주와 그 가족들의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연루 가능성을 환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앞서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과정에서 기업 세무정보에 접하고 기업과 대주주의 주요 세무문제에 관해 조언하는 회계·법무법인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청장은 "국세청도 대기업 그리고 회계·법무법인과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업거래의 이해도 제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세무조사의 적정성 유지, 개방적 자세와 투명한 정보제공, 신속한 답변에 노력하는 한편 대기업이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혜택과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회계·법무법인 대표들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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