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0국감]근로복지공단, 간부 상습적인 도박에 모르쇠로 일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상습적인 도박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았지만 공단이 이들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의원 (민주당)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종합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정 모씨를 포함한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고위간부 6명가 작년 7월초, 3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근처 식당에서 1회 판돈이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속칭 ‘세븐오디’ 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1월 28일자로 관련자 전원에게 약식기소(벌금 200만원)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직원징계현황’에는 해당 간부들의 징계 내역은 전혀 없다"면서 "이는 고위간부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단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경 의원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공단 간부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해 공단 본부의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적법한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해 공단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