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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업무 징계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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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인회계사법 개정법율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세무업무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이 세무사와 동일해진다.


또 회계법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 된 경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이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5년을 적용 받았다.

금융위는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도 3년으로 개정했다.


회계법인의 고유의 직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했지만 앞으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을 도입하고 자격·징계심의위원회 등도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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