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청사 뒤편 주차장서 현장파쇄차량 4대 동원 ...총 9062권(무게 18톤)의 보존기간 만료 종이기록물 파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기록물에 대한 파손한다.
구는 폐기처리 방식을 올해 처음으로 기존의 ‘폐지수거업체 매각’ 방식에서 ‘현장파쇄’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종이기록물 ‘현장파쇄’ 방식은 파쇄작업실이 탑재된 ‘현장파쇄차량’이 보안문서가 있는 장소에 직접 방문해 문서를 파쇄하기 때문에 문서유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관의 특성상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이 많은데 이러한 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현장파쇄’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종전 방식인 ‘폐지수거업체 매각’방식은 수거업체가 마포구로부터 폐기 종이기록물을 구매· 수거해 압축시킨 후 이를 다시 제지회사에 판매해 용해 처리하는 것.
이는 수일이 걸리는 수거 · 폐기 과정에서 공문서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상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오는 21일 오전 8시 30분, 7톤 파쇄차량 2대, 1톤 파쇄차량 2대 등 4대를 동원해 2010년도 폐기 확정된 종이기록물철 총 9062권(무게 18톤)을 마포구청사 뒷편 관용버스 주차장에서 폐기 처리하는 대규모 작업을 벌인다.
이날 파쇄된 문서는 전문 압축센터로 옮겨져 압축 후 제지공장에서 용해 처리된다.
한편 매년 1~2회 폐기되는 종이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