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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공탁출연금은 눈먼 돈?.."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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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법률구조사업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쓰여야 할 공탁출연금이 관리부실로 엉뚱하게 흘러나간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조5839억원이던 공탁금 규모는 2003년 3조4500억원, 2006년 5조8561억원, 지난해 6조703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공탁소로 지정된 신한은행 등 11개 은행이 맡아둔 공탁금의 이자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자수익에서 은행이 출연하는 공탁출연금 규모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공탁출연금은 763억여원인데 이 가운데 43억원이 국선변호인 사무실 지원에, 25억2500만원이 전국 법원 조정실 개선에, 21억9200만원이 승강기 등 법원 내 편의시설 설치에 쓰였다.

현행 공탁법에 따르면, 공탁출연금은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 지원 ▲공익사업 자금지원 ▲법률구조사업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


대법원이 감독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삼일회계법인에 공탁출연금 관련 용역을 몰아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탁금관리위는 삼일회계법인에 용역 대금으로 2008년 1200만원, 지난해 4500만원, 올 들어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공탁출연금 사용처를 국선변호 비용, 조정수당과 소송구조 비용 지원금 등 일정한 공익사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매 년 발생하는 공탁출연금이 국회에서 심의를 안 받고 사용되는 건 문제"라면서 "공익 목적 공탁출연금은 항상 공개적으로 감사를 받아 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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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 위원장은 설립 초기인 2008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는다"면서 "초기에는 운영 기반을 안정시키려 그랬더라도 설립 뒤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건 문제다.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법원 내부 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공탁금관리위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처리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 관리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대법원의 일반회계에 편입해 관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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