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태안군수 벌금 500만원, 군수직 잃을 처지…성무용(천안) 재판, 정구복(영동) 조사 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지역이 6.2 지방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치단체장들이 3명이나 나왔다. 그 가운데 김세호 태안군수는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항고하지 않으면‘군수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재판장 김정욱)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 때 상대인 진 모 후보가 무혐의처리된 사안에 대해 선거유세과정에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에 걸쳐 진 모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6·2지방선거 때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태안군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앞서 성무용 천안시장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7일과 23일 공무원 모임과 동문회 모임에 참석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이 그 때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5월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 시장이 예비후보등록 전 한 지역 시청공무원 모임에 참석,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시의원 후보지지를 호소했다. 천안지역 고교동문회 모임에서도 참석,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선거결과에 따라 천안시도 재선거를 할 상황에 놓였다.
충북에선 정구복 영동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영동군선관위는 정 영동군수가 민선 4기 재임시절인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55차례에 걸쳐 영동지역주민과 단체 등에 1690만원의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쓴 사실이 확인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지난 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격려금이 2008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규칙’에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판단, 고발조치했다는 것.
정 군수는 지난 5월 재임기간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등을 쓴 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의뢰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충남 서산시선관위도 6·2서산시장선거와 관련, 지난 8월 자원봉사자들에게 현금과 음식물 등을 준 혐의로 유상곤 당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서산시 공무원 등 5명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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