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이 내부 직원의 연구비 지원을 위해 5년간 6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은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우수직원 178명에게 총 62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3483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1년 이상 장기휴직자도 전체 우수직원의 88%인 157명에 달했다.
특히 해외학술연구의 경우 1년6개월동안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여비는 물론 체제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을 합해 총 6년 이내에서 청원휴직을 허가해 사비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문제는 한은이 정관에 '내부 우수직원 또는 기타 적격자'등에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해 놓고, 정관 제정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타 적격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실적은 없다는 것. 내부 직원에게만 혈세를 이용해 수혜를 베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장기청원 휴직을 신청하고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정책이나 행정 감각이 떨어지므로, 돌아온 후에도 업무효율성이 저하된다.
김 의원은 "이들이 6년이란 장기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현업에 복귀하면 과연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한국은행에서 과도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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