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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선체 유조선, 내년부터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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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국내입항 금지

단일선체 유조선, 내년부터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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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외국 단일선제 유조선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은 올 연말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외국적 단일선체 유조선도 내년부터 국내 입항이 금지된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쉽게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국내에서는 단일 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2007년 52.9%에 달했던 단일선체 유조선 국내 입항률도 올해(9월말 기준)는 4.8%까지 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면서 우리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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