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리 결정서 작성절차 폐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 8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 작성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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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가지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같은 내용을 대장에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서 작성절차를 폐지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기존보다 결정서 작성에 소요되는 20분 이상 시간이 단축돼 그만큼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부열 건축과 과장은 “이와 같은 절차의 간소화로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게 됐고 앞으로도 폐지·축소 가능한 불필요한 절차들을 없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 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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