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와 기초단체들이 법령에도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2원가량을 LH에 전가해 조성원가 상승, LH재정난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강기정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에 제출한 ‘지자체별 법령에 근거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관내 기초단체들이 요구한 규모는 최근 협의 중인 것을 포함해 1조9905억원에 달한다.
이중 5610억원은 이미 집행됐고, 1조4000억원 가량은 미집행된 상태다.
이가운데 경기도는 사업지구와 상관없는 도로 건설비용을 LH에 전가하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2008년 8월 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는 LH에 사업지구와 상관없는 광교신도시-삼막곡간 도로건설을 요구, 184억원의 사업비를 전가했다.
또 화성시도 동서간선도로 용지비, 하천정비 등 12개 시설비용으로 7433억원을 떠넘겼고, 양주시는 전철역사 건립 등 20개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6703억원을 전가했다.
또 파주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비용 분담 등 10개사업에 대한 시설비 명목으로 2180억원을 떠넘겼다.
강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자자체의 무리한 요구가 LH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법령에도 없는 기반시설비용 전가로 LH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당 최소 495원에서 최고 42만8299원의 조성원가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갔고, 다른한편으로는 LH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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