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통지도 없이 신주를 발행한 뒤 주금(주식출자금)을 낸 것으로 속인 대표이사는 해임돼야 한다며 A씨가 C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이사해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상법이 정한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이 부결됐으므로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A씨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B씨가 2004년 주주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해 우호지분을 늘린 뒤 주금납입도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B씨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임시주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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