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은 본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지급청구를 가능토록 수정한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려면 금액에 상관 없이 관할 공탁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지침이 시행되면 1000만원 이하 사건에 관해선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도 공탁금지급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할 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공탁소나 시·군 법원 공탁소는 제외된다.
민원인이 가까운 공탁소에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청구를 하면 접수를 받은 공탁소가 관련 서류를 관할 공탁소에 보내고, 관할 공탁소가 심사를 거쳐 공탁금을 민원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난해 전체 공탁사건 약 27만 건 중 77%인 약 21만 건이 1000만원 이하 사건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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