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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전자,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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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B사가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등록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LG전자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면서 "부분적인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장용 상자의 내부 덮개와 외부 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세부적인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성이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B사는 자사가 만든 등록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모양의 휴대전화 포장용 상자를 LG전자가 만들어 공급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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