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행산업 수익금 부처 마음대로 못쓴다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권익위, 사행산업 수익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 등 공익목적 사행산업에서 얻은 수익금을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로 부처에서 기금외로 쓰고 있는 수익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편중지원이나 목적외 사용 등 부처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수익금 집행 실태조사로 결과 ▲수익금이 임의로 특정기관에 지원되고 지원대상자 선정에서도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 ▲지원금을 외유성 국외출장, 접대비성 경비 등으로 사용 ▲사후정산 미흡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 방치되거나, 타당성 낮은 사업이나 관리 부실 기관이 다시 지원받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수익금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세부사업 선정 시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또 ▲수익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수익금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수익금 지출전용 카드 사용 확대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의무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 시 지원대상을 제외하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과 허위·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금 교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수익금 미반환시 강제징수 규정 마련 ▲허위, 목적외 사용 시 벌칙을 규정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사행산업 수익금 중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수익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돼 문화·체육 및 마사진흥 사업 등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이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이번 부패영향평가가 수익금이 제대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