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직무능력개발과 관련 없는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 과정, 토익(TOEIC) 등 외국어 시험 대비 과정 등에 대한 훈련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른 업종별 훈련과정 인정한도 기준 마련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훈련생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고용구조 변화 등에 의한 고용사정 불안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과정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부실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실업자의 취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직업훈련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한해 국비지원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실제 훈련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증 없이 국비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 훈련의 직무관련성을 강화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직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접수하도록 조치하고 부적정한 훈련과정을 제한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예산의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실업자 훈련의 한 종류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훈련과정 심사 시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훈련과정이 일부 업종에 편중돼 직업훈련 재정운영의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에 대한 업종별 인정한도 기준을 마련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고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상습적 임금체불 훈련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해 강사·직원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취업률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훈련의 경우 대부분의 훈련기관에서 대리출석이 가능한 카드로 출결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훈련생끼리의 대리출석 외에도 훈련기관과 결탁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이 용이해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을 권고했다.
끝으로 100% 취업보장, 수료 후 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대광고 및 부실한 훈련과정 운영으로 인해 훈련생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직업훈련에 의한 훈련생의 피해사항을 접수해 적실성 있게 처리하는 별도의 신고센터마저도 부재한 상태라고 판단, 일반 문의사항 처리와 차별되는 별도의 전화·인터넷 신고 창구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