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옥관련 근거 법령 및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고 한옥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 각각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옥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권익위는 ▲한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지자체별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시설 임의변경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옥보급 및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한옥관련 법령 제정과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마련 ▲지원을 받는 한옥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지원 기준 정비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옥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가옥으로 유지·보존·보급될 수 있도록 한옥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한옥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보급 활성화, 나아가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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