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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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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지출된 7억6573만여원 환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부패행위 신고자 2명에게 80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에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조립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7억여원을 편취한 모회사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6768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7944만여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7억6573만여원이 환수되고 10여명이 형사처벌됐다.


A씨는 모회사가 고속정에 예비전력을 지원해 주는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해놓고 부품비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 증빙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공공예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낭비됐던 7억여원이 전액 환수돼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6768만여원을 지급받았다.

또 XX석재산업(주) 대표 모씨는 모구청이 발주한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톤수를 조작한 계량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납품대금 차액 588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B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회사 대표 등 9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자 B씨에게 보상금 1176만여원을 지급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 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상담 및 관리를 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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