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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청렴정책 우수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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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무원 합동 현장점검' 대전시교육청 등 18개 사례 공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토착비리의 청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2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청렴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선정·발표한 수범사례를 보면 외부전문가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이 공무원과 합동으로 부패취약분야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대전시교육청, 신망 높은 지역주민들을 클린감사관으로 임명해 상반기에 9건의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한 충북 영동군사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장 직속의 핫라인을 설치해 총 50건의 내부고발과 공익신고를 접수해 8명을 징계하고 1억6500만원을 회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서울시금천구는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청렴마일리지로 적립한 실적으로 12명에게 복지포인트 지급·표창 등을 했으며 서울시송파구는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모든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용산구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전산소모품을 구매해 연간 3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또 서울시종로구는 식품·위생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단속결과를 즉시 PDA로 보고토록 해 적발무마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했고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선발 시 기존 내부인사들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전문가·시민단체 등 100% 외부인사로 대체하여 공정성을 제고했다.


부산시는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액을 최고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총 25명을 퇴출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반부패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자체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입증된 우수정책은 다른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과도 교류·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도측정, 법령개정 등 다른 반부패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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