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간소화되고 동물병원 양도·양수 시의 까다로웠던 규정이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타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폐업신고와 신규 업소의 신규 신고를 동시에 해야했지만 영업자는 신규 업소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신고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의 행정청에는 신규업소의 관한 시군구청에서 자료이송을 해주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보건소에 개설신고(허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등록을 각각 별도로 해야 해 번거로웠으나 개설자가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청서와 요양기관 현황등록서를 일괄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 불편을 최소화했다.
동물병원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위승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양도인의 폐업신고와 양수인의 신규신고를 동시에 해야 했지만 양도·양수 규정을 신설해 양수인의 신고만으로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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