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MC몽, 면제위해 브로커에 돈 건네고, 네티즌에 물어봤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검찰 "MC몽, 면제위해 브로커에 돈 건네고, 네티즌에 물어봤다"
AD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가수 MC몽이 병역면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영연기를 받아내고, 자신의 치아 상태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포털사이트 지식공유 서비스에 물어보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11일 1998년 1급 현역 판정을 받고도 병역면제를 위해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낸 혐의(병역법 위반)로 MC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연계기획사 운영자 이모 씨(45·불구속 기소)와 짜고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웹디자인 학원등록, 웹디자인기능사 시험 응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 출국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입영연기를 도와준 대가로 병역면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브로커 고모 씨(33·불구속 기소)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MC몽은 '정상'이라는 치과의사의 말에도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치아 3개를 뽑고, 신경치료 회복을 방치해 고의로 다른 치아 1개를 썩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그가 2005년 1월에는 모포털사이트 지식공유 서비스에 자신의 치아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