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그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검찰 시민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MC몽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은 어제 서울지검 6층 회의실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한 첫 사례로 기록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MC몽의 기소 의견을 낸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8월 검찰의 독점적 누려온 기소권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택시기사나 시장상인,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가정 주부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의 중요한 결정에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은 물론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까지 반영토록 한 것.
현재 검찰 시민위원회는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전국의 모든 지검과 지청에 설치됐다.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MC몽은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급수를 받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생니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켰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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