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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는 12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도록 했다.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도 마련해 U-City 운영 및 관리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기상정보 분야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산업진흥지원기관이 지정된 상태다.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현장시험단지(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지능화 시설도 설치해 CCTV 등 각종 장비의 중복설치에 따른 공고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도 포함해,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끝으로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이용 활성화 및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등 유비쿼터스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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