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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2조4000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해 전국 16개 시ㆍ도가 각 지역 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2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1020개교 부지 1천275만여㎡를 구입하는 데 8조5천178억여원을 지출했다.

각 시ㆍ도는 매입비의 절반인 4조2천571억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시ㆍ도교육청에 전입된 금액은 1조8천463억여원(4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2조4천107억여원에 달하는 미납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했다.


경상북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미납률이 100%에 달했고 전북(91.6%), 광주(91.5%), 충북(84.9%), 전남(81.8%), 대구(76.0%), 대전(71.4%), 경남(70.1%) 등도 높은 미납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2.6%로 미납률이 가장 낮았다.

미납 규모로는 481개교가 신설된 경기도가 2조4444억여원 중 1조3720억여원(56.1%)을 내지 않아 가장 컸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ㆍ개발 지역이나 공동주택 건설지역에서 교육청과 시ㆍ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상 부담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경기도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를 대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 이 상태로는 지속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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