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통신 결합상품 인가제 논란, 한선교 의원 "폐지해야 요금인하"

시계아이콘01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방통위·업계 "요금인하 효과 NO, 시장 혼란만 가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의 서민 통신비 20% 인하 공약 달성을 위해 통신사들의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 할인율 상한선을 30%로 제한해두고 30%를 넘을 경우 인가 과정을 거치고 있어 상한선을 없애고 통신사들의 무한경쟁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업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주장한 통신사 결합상품 관련 요금 인가제 폐지 주장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는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2010년 4월 기준 831만 가구로 약 3.5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월 단위 약 378억원 정도로 집계된다.


특히 2008년 1월 51억원에 불과했던 할인액이 2010년 4월에는 378억원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할인액 규모가 2008년 1137억원에서 2009년 3301억원으로 약 2164억원이 늘어나 190% 증가한 셈이다.

가입가구당 연간 할인금액은 5만6616원으로 지난 2008년 3만9336원 대비 1만7280원 증가(43.9%)해 망내 할인, 초당요금제, CID 요금 폐지와 더불어 통신요금인하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한 의원은 결합상품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결합상품 요금인하 상한선을 30%로 정해 추가 요금 할인이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결합상품의 경우 요금인하안을 가져올 경우 인가가 아닌 신고로 대체하고 있다. 30%를 넘어갈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 행위를 가져올 수 있어 인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의 결합상품 할인율은 20%를 채 넘지 않는다. 현행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상한선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추가 요금 할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 인하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묘하게 요금 인상안을 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인가제를 아예 폐지한다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결합상품에 따라 중복할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할인율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내 결합상품 가입자의 평균 요금 할인율은 10% 미만이었다. 2010년 현재 통신 3사가 판매하고 있는 결합상품 중 최대 할인율도 20%를 채 넘지 않는다. 상한선인 30%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통신 3사도 상한선 30% 폐지는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 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요금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소한의 규제가 없다면 지배적 사업자가 한시적으로 요금제를 운용해 후발 사업자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통신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SK텔레콤은 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상한선인 30%를 없앤다고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30% 이상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없앤다고 해서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