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발행 일용근로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경기도 성남시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던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사업주 명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자 등으로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4대 보험 법적제외자인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에 대해 관내 사업장 근로 여부와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 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한해 왔다.
이는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입주시킬 경우 의무보험가입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고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해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에 대한 입주 자격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에 시정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자격 완화에 앞선 지난 8월 내부 운영규정을 완화해 월 170만원 이상 소득 근로자 입주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 더욱 많은 근로자에게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기회를 열어 오고 있다.
한편 중원구 금광2동에 소재한 여성임대아파트는 미혼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성남시가 지난 2005년 다솜마을이란 명칭을 달고 3개동을 건축했다.
대지면적 5,313㎡(1,607평), 연면적 1만5,395㎡(4,657평)에 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이며, 1가구 2명씩, 모두 200가구에 400명의 여성 근로자가 2년 계약, 최장 6년까지 입주해 살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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