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한 사람 가운데 처벌사항이 바뀌는 경우는 10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호흡측정에 불복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는 모두 17만5085건으로 처벌사항이 바뀐 경우는 9.3%인 1만6217건이다.
처벌사항이 바뀐 경우 중 이전보다 처벌이 높은 경우는 54.1%(8773건)로 처벌이 낮아진 경우(45.9%, 7444건)보다 더 많았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며 정확도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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