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6일 김성환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진납세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탈루 의혹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수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세했거나 세금 탈루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8월19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동익빌라를 매입하면서 2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 빌라의 실제 매입가액은 4억7000만원으로 절반을 축소 신고한 것.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 총 1392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계약서 상 매도가액을 1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매도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매매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행'이라는 이유로 탈세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덕목을 망각한 것"이라며 "다운계약서는 중범죄인 조세포탈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탈법으로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진납세하는 것이 맞다"며 "또 확인한 결과,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납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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