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0국감]허술한 법 규정이 제조업 불법파견 양성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파견'과 '도급'에 관한 허술한 법규정이 제조업이 불법파견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현행법상 제조업에서 파견이 불가능해 사내하청을 주로 이용하지만 자동차 회사처럼 동시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 법을 어기는 상황(불법파견)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사용사업주만 파견형태 근로에서 지휘 감독이 가능하다.


차 의원은 “동시작업이 진행되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휘체계를 달리 할 수 있느냐”며 “법 개정과 함께, 원청업체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사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진 의원은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경계를 새 원칙과 기준으로 정립하고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우 시정해 회사 내 차별을 줄이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