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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배출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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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균연비 17㎞/ℓ 온실가스 140g/km로 감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2012년부터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3.5t 미만 승합차의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지난달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연율(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기준 적용 관리에 관한 세부상항 고시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개선방안'에 기초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은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로 줄여야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09년 159g/km에서 2015년 140g/km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로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가 122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동차의 7%가량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기준은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국가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목표인 17km/ℓ, 140g/km에 맞춰 설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규제안은 2012년 기준 1600㏄ 이하 14.5㎞/ℓ, 1600㏄ 초과 11.2㎞/ℓ에 불과하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연비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량에 따라 이를 단계별로 적용. 2012년까지는 30%를 시작으로 1년마다 60%, 80%로 확대해 2015년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고시안이 적용되면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무거운 차일수록 기준을 초과하기 쉽기 때문에 소형차 위주 생산으로 시장구조가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신규 판매되는 차량이 2015년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할 경우 최소 연간 4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문가 및 제작자·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10월 중으로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누진 적용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나갈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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