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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요트협회 간부가 지원금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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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전시체육회서 지원 받아 대전시체육회와 요트협회장 운영기획사 등 통해 빼돌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요트협회 간부가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공금을 빼돌려 돈세탁을 하는 등 지원금을 임의로 써 경찰에 입건됐다.


태안해양경찰은 충남요트협회 간부 김모(42)씨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대전시요트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90회 전국체전 요트경기에서 경기 운영정 임대비 명목으로 지원 받은 금액을 서류를 조작, 여러 경로의 돈세탁과정을 거쳐 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전국체전 때 대전시체육회로부터 경기운영정 임대비 명목으로 3940만원을 지원 받아 이중 2940만원을 대전시요트협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요트협회는 다시 이 돈 중 15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1400만원)는 요트협회장이 운영하는 ○○기획으로 넣었다.


○○기획은 1400만원 중 1300만원을 대전광역시체육회 기부금으로 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이 돈을 다시 대전요트협회로 줘 선수들 격려금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김씨는 올들어서도 전국대회 개최비 명목으로 보령시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6월 제3회 한국옵티미스트클래스협회장기 요트대회 때 충남도로부터 받은 금액을 일부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보령시와 충남도로부터 180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12월께 본인이 산 해상 부유식 계류시설 300여개를 학부모가 운영하는 레저업체로부터 빌린 것처럼 속여 5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390만원을 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동력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 및 충남해양과학고 등 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빌려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두 요트대회에서 지원금을 임의로 쓴 것을 볼 때 전국요트대회 예산집행방식이 비슷함에 따라 보령에서 열린 전국단위요트대회들까지도 수사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있은 한국옵티미스트클래스협회장배 요트대회 때 비공식 성적과 공식성적이 차이 난다는 첩보를 입수, 순위조작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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