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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집중호우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KB국민은행은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완화, 연체이자 면제, 카드대금 결제유예 등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이내에서 신용등급 1등급 수준(9월30일) 연 6.66%(12개월변동금리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2000만원까지 연 3.61%(6개월 변동금리 기준)로 대출금리를 우대적용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재해기업 특례보증부 대출 등을 활용하여 최고 1.0%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며, 담보조사수수료 등 은행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기존 대출거래 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금상환비율 없이 최고 1.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장키로 했다.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더라도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카드 고객들에게도 신용카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또는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카드론 대출 신청 시에도 적용금리의 30%를 우대한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군수, 구청장(지역에 따라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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