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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시설 복구비지원..보험료 납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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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추석연휴 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소재 39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시설의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안전 보건시설의 교체나 개조비용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전보건시설 비용을 보조하고 추가 소요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유해위험공정 보유 사업장 가운데 50인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50%까지 최고 3000만원이내 지원하고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은 소요비용의 50%까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50인 미만의 일반 사업장은 제조업(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최고 2000만원 한도)과 비제조업(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최고 1000만원 한도)으로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업체 사정을 감안, 필요한 시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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