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우리투자증권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기준 마련으로 상위제약사의 매출액 성장세가 빠르게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에게 처방을 조건으로 한 현금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처벌 면책 허용기준의 6가지 경제적 이익 범위를 발표했다. 6가지 기준은 ▲견본품제공 ▲학술대회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기타 공정경쟁규약 관련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면책 혜택 부여된다.
그는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와 맞춰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시행 이전에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인 상위제약사의 매출성장 둔화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R&D(연구개발)활성화 방안'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R&D 및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제약사에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LG생명과학과 동아제약을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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