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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조상 땅 찾기, 여의도 면적 13.8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1996년 7월~올 8월말 지적전산시스템 이용, 116.94㎢ 후손들에게 알려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도가 조상 땅 찾기 작업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3.8배를 찾아내 후손들에게 알려줬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1996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이뤄진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만7481명에게 116.94㎢(4만5824필지)를 찾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13.8배에 이른다.

특히 올 들어 2067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655명에게 3284필지(8.07㎢)의 땅을 찾아 줬다. 지난 1~8월 중 모두 1345건이며 하루 평균 많게는 30여건이 접수돼 조상 땅 찾기가 활발했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 조상이나 본인이름의 재산을 찾게 된다.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조상 땅을 알 수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는 가까운 시, 도나 시, 군, 구에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았을 땐 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 도나 시, 군, 구에서 한다.


신청자격은 땅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으로 직접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오가기 어렵거나 방문이 어려울 땐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전에 돌아간 조상은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맏아들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본인 이름의 땅을 찾을 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길 원할 땐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힌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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