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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장노동조직 간부 금품수수도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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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기업 내 비공식 노동자단체인 '현장노동조직' 간부가 업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도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사협상이 타결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측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현장노동조직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각종 노사교섭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선전ㆍ홍보를 본래 업무로 하는 현장조직 간부라는 점에서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 간부이던 A씨는 2002년과 2003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측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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