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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서울시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서울시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업무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


심의회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는 '1실 5본부 8국'인 시 조직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 치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안,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 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도 통과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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