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벽산건설은 17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과 채권 상환청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고 공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수진기자
입력2010.09.17 17:53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벽산건설은 17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결과 채권 상환청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고 공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