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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방문간호서비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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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내년부터는 5만여 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들도 일상생활 지원 및 간병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월 5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운영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 3만여 명에게 가사도우미나 외출을 도와주는 것에 비해 앞으로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지원이 추가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자격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나 일정수준 이하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진수희 장관은 “그 동안 지원됐던 신체, 가사, 이동 서비스에 더해서 간병, 간호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켜 이들의 삶의 질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에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415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행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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