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PB(Private Banking)업무와 관련된 과당경쟁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고객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PB업무 모범규준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내은행의 PB업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 도입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PB와 관련된 횡령,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PB업무를 영위하는 센터와 겸영점포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PB선발을 위한 별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충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PB의 전문성 및 고객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도 도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규준수의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고객이익 보호의무, 상품약관 비치의무, 자금세탁방지 주의의무 등 의무와 함께 손실보전 약속, 특별이익 제공 및 요구, 고객정보 유출, 제3자 금전대여 중개 등 행위도 금지했다.
PB는 거래 PB보조자가 담당하는 계좌의 개설, 해지 등 거래실행업무(operation)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분리하는 한편, 여신의 취급, 자점감사통할업무 등의 겸직도 할수 없다.
금감원은 이밖에 명령휴가제와 특명검사, PB윤리강령 및 서약서 징구, PB센터 녹취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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