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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분 재산세 총 1조6608억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공시지가 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 등 영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13일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1/2)를 전년보다 1132억원이 증가(7.3%)한 1조66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1/2)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면 2010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476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시·군별 부과규모는 용인(2742억원), 성남(2523억원), 고양(205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시계획세와 도세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13%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이는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09년도에 인상 미반영된 50%초과분이 상승요인으로 계속 작용했고, 대규모택지개발 등 지역적 지가상승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건축물분도 전년 대비 주택은 16.2%, 건축물은 7.6%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이 도 평균 4.1%상승했고, 개벽주택가격도 도 평균 1.9%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축건물 기준가격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됐고,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아파트 신축이 영향을 미쳤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15일간)까지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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