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용 전용계좌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납부방법 다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이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8월 2일까지 세무종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
다양해진 세금 납부 방법이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pos="L";$title="";$txt="유덕열 동대문구청장 ";$size="230,322,0";$no="201007161321199643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상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7월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½,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한 것이며 2010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전국 은행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은행마감기간 이후에도 세금 전용계좌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 할 수 있다.
전용계좌 서비스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한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한글명 ‘서울시 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국민, 우리, 신한, 삼성, BC, 현대, 롯데)로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등 과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세무종합민원실(☎ 2127-413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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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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